안정적 수돗물 공급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안정적 수돗물 공급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6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