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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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4월7일, 7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장소에서 공람 가능
필요시 공청회 개최…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예정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8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7일까지 60일간 시행되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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