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재정 지원·교육 등 맞춤형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 재정 지원,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광주 관내 2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진단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해 자체 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12개 전용회선을 마련해 전화상담(대표번호 1544- 1133)과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도 제공한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우리 관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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