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 간담회 개최
지방소멸 시대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 간담회 개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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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 시리즈 종료…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 활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지난 7일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제5회 NARS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5회 NARS 간담회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특별자치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특별자치도 재정 과제 등을 모색했다.

최용환 북부분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대형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부내륙지역이 공생·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기능별 연계가 강화돼야 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액 감소분을 관광객에 의한 소비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전지성 센터장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자체재원을 증가시키고 이전재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을 이상적인 재정상태로 지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특별한 자치단체의 지위를 받게 되면, 초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지속가능하게 순환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행정안전팀, 교육문화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토론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사업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하는 것 등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8개 시·도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충청북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이 출범해 특례사항과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므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개선되고 자체사업 비중이 커지는 성과가 있었음을 볼 때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등도 양호한 재정증가를 염두에 둔 지원과 자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은 지방세·지방교부세·부채·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재정 운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5회에 걸친 NARS 시리즈 간담회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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