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 3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처벌보다 예방핵심 ‘중론’
[진앤리 법률사무소 3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처벌보다 예방핵심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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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규제 아닌 사업장 위험 요인 진단․보완․유비무환 차원 개선 초점”
류정모 변호사 “대표․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 관건”
고윤아 변호사 “예방노력 및 시스템구축 불구 불가항력 발생사고 법적잣대규정”
(왼쪽부터) 진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진실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항에는 노동자 보호를 큰 틀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담고 있다. 면밀히 보면, 사전적 산재예방과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제대로 된 위험성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적용대상이 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앤리(JIN&LEE)법률사무소 3인의 법률가와 긴급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진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진실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3인방인 진실, 류정모, 고윤아 변호사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에 대해 기업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했다. 특히 이들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법률적 교육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이들 JIN&LEE 3인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공통분모는 '사소한 작은 것들부터 관심과 충분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법 자체가 누구를 꼭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법은 절대 아니라는 취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 진실 변호사

■진실 변호사(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처벌에만 초점 맞춰진 법률 아니다”

진실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인물이다.  

진실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류의 차이를 꺼냈다.

진 변호사는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나 5인 이상 50인 이상 파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당히 민감하고 반응들이 상당히 엇갈린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도 크고 리스크도 크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쟁점은 "이 부분은 우리 변호사들이 법적 공방에서 보는 시선인데 과연 합당한 법인지, 민들하고 어떤 교감을 가진 것인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대기업 때문에 일반작은 중소기업까지 피해 본다 등의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기업 측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이 다를 것 같다"며 "여론에서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카페나 소상공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법률 자체의 이름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다소 자극적인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처벌을 한다는 게 조금 더 많이 와 닿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다"고 했다.

진 변호사는 "그런데 사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사망 사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큰 기업의 경우 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쪽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큰 기업들은)사실 안전보건 확보 체계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해온 반면, 작은 기업들은 미진하게 대응했고, 일각에서는 유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면서 대비가 느슨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온탕과 냉탕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진실 변호사는 법 도입 초기부터 대응 업무를 속해오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률이 아니다."고 잘라 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CEO를 감옥에 보내고야 말겠다란 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도입된 법"이라고 정의했다.

진 변호사는 “법률 자문에서 일반 국민들도 처벌 쪽에만 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작은 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이전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깐깐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사업주나 근로자들, 나아가 전체 가족들에게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진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안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면책을 해주겠다는 건 또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부의 사례를 봐도 사업장에서 터진 사고로 기소되고 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고 처벌 수위의 포인트를 봐야 한다고 팁(Tip)을 줬다.

진 변호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문제에 대비도 의무조차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오히려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지적했다.

“법은 강력한 규제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실 변호사는 "사업장의 유해한 요인이 무엇인가,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진단과 개선, 보완, 유비무환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류정모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사업장 규모 맞는 합리적 개선책이 법적 평화

류정모 변호사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 번에 완벽하게 세팅한 대기업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평소 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우리 사업장은 뭐가 위험 한가 그럼 뭘 하면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디테일하게 해줘야 법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안전 관련 장비를 조금 더 사자 아니면 직원들을 좀 더 교육하자 이런 방식들이 각 사업장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책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했다.

류정모 변호사는 "법에서 요구하고 법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 더 방점이 있는 부분이었고 ‘너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이다’라는 우려의 시각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사전 점검 등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차원“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사고가 났으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아닌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고 부연 설명을 달았다.

그는 이어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평소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중요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근로자가 위반해서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윤아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안전 교육․필수 장비 구비 등 시스템적 관리 중요

김앤장 출신이기도 한 고윤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장으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던 법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 법률자문 사례를 꺼냈다.

고윤아 변호사는 "그동안 경미한 산재 처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판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항상 있어왔던 이슈들 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더 큰 관심사는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굉장히 강수를 둔 건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작업 지시를 어겨 독단적 행동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돼야 하는 거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언급했다.

고 변호사는 "CEO나 대표이사가 작업자 마다 따라다니면서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저건 안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즉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안전 관련교육을 못 받았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예방이 안됐다. 아니면 안전 관련 적당한 장비라든지, 하다못해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비용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적 관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곧 법에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고윤아 변호사는 “사고발생을 줄이거나 완전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 투입과 인력 투입, 교육까지도 실시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터진 사고에 대해선 법적 잣대로 본다”고 했다.

작업자가 '나는 답답하니까 안전모 벗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돌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관련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환경 분쟁 이슈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진실변호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각종 환경 피해상 피해 및 구제․조정
환경부, 환경 사건 경제적 약자 대상 환경 소송 지원 제도 운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자격으로 환경 분야로 분위기를 돌렸다. 

진실 변호사는 "기후위기시대, 크고 작은 환경관련 분쟁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제가 진앤리 환경 로펌을 처음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환경 사건은 수질, 대기, 토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 사건만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약간 블루오션을 개척해보자라고 해서 로펌을 설립했는데 지금은 폐기물분야도 상당히 많고 특히 화학 물질로 인한 문제도 소홀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진실 변호사는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큰 비중으로 커졌고 개발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고층 아파트, 상업용 대형건물 등 일조권, 조망권, 공사 소음, 최근에는 도시 팽창에 따른 무분별한 건물 반사빛, 야간 조명 공해 등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사건들을 상당히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건들의 쟁점은 입증이 쉽지가 않다."며 "환경소송은 어떤 기업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환경 사건 피해자들의 구제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권의 기구다.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가동 중이다.

환경분쟁조정은 지역과 지역을 아우르지만 큰 오염이나 환경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 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 비용은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환경상 피해 판단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감정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판단을 해준다고 덧붙었다.

진 변호사는 환경사건에서 법원 감정비용 관련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대기오염 물질로 직간접적 피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인과관계 문제를 따져야 한다. 문제는 환경사건에서는 원 감정을 통해서 대부분 입증해야하는데 감정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스콘 공장, 콘크리트 만드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한 10년 정도 노출돼 살다 보니까 암에 걸렸다 내지는 어떤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감정 비용 자체가 수천만 원이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인 진실 변호사는 "문제는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럽고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입증 감정료가 몇 천만 원 단위에서 내야 되고 감정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책임 인정까지 매우 고단한 일"이라고 했다.

환경 사건 인과관계나 감정 비용 등으로 국내 대표적인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사'는 아예 법에서 정했다고 했다.

그는 "인과관계나 손해배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을 한다. (외부 시선측면)그러니까 뭔가 잘못해 배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나 위로금 차원이 됐든 보상과 지원을 한다는 등 법적으로 지원금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 사건과 관련해 입증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환경 소송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정위원 자격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진 변호사는 "드릴 말씀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그냥 권유하는 수준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주민들 동의 모든 사업 막는 최종 보루아냐
법적․환경권 보편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올바른 시행이 관건

진실, 류정모, 고윤아 세 분의 변호사에게 사회적 파장이 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약간 법률가로서 얘기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견해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다."고 베이스를 깔았다.

진실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건 실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의 동의'"라고 짚었다.

진 변호사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약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나 그런 게 작을 때에도 굳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설명회를 하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을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전혀 문제없다, 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정의 측면에서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적으로 부연설명에서 “법에서 수인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게 되면 위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 기준 미만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라고 해도 영향이 아예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사업 실행 승인을 하거나 협의 의견안의 만족도 평가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국민들의 인식과는 괴리는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동의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사업을 막는 최종의 보루는 아니다."고 전제를 깔았다.

류정모 변호사는 "진 변호사 말씀하신 건 반대로 전 환경 분야보단 산업안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더 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노동 작업 환경이 환경법에서 다루는 환경과도 그렇게 좀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22대 국회에서 환경과 노동은 분명히 구분된 내용들이 있어 분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며 "노동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도 언급했다.

고윤아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계획을 전제가 깔려 있는 성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 경우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와 달리 반대로 환경시민단체에서 목소리가 커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도입 취지를 볼 때 환경 보호하는 차원과 또 개발을 영원히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부분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와 중간 지점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날로 치열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권은 보편적인 가치를 균형적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 점검, 문제 제기의 이슈에서 변호사로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솔직함도 감추지 않았다.

■ 의뢰인 방어권 행사 최대 노력 할 것 

진실, 류정모, 고윤아 변호사는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환경 관련된 법령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가 된 만큼 국민들의 권리 의식까지도 높아졌다"고 정부와 기업들은 수평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관심 그리고 인력과 예산 투입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비단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그 블랙홀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기후 위기가 국제사회와의 질서를 흔들고 있어 법률가 입장에서 고도화된 많은 환경관련법을 수준 높게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계속 환경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은 정치권에서도 이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관련 행정 부처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환경의 중요성 기준치를 조금 더 조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법리상,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 뭔가 소송이라든지 법률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은 실제로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최근 큰 건설현장에서 터진 사건이 법률가로서 법이 올바르다 그르다라는 걸 평가하는 건 정치에 있는 영역인 것 같다."며 "이런 유사한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규제에 대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 각자 발언에서 "아무리 대형로펌 할아버지라고 해도 죄가 있는데 무죄를 만들 순 없는 시대"라며 "최대한 그분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는 것도 대형 로펌은 아무래도 자원이 풍부한 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대형 로펌에 통하면 빠져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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