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국민대표로 의정활동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 수준이어야
국회의원 급여, 국민대표로 의정활동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 수준이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08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보고서 발간
정진영 팀장 "의원 급여 결정 주체와 급여 인상율 결정방식 국가별로 달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민 대표로서  의정활동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의원 급여의 결정 주체와 급여 인상율 결정방식은 국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일 발간한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 의회에서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주체와 의원 급여의 조정(인상)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비교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관련된 법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및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등에 위임규정을 통해서 실제 급여결정은'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임의로 급여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로 공무원보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동결시킨 경우가 6차례나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헌법 제1장제6조에 따라 연방의회의 급여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갖는 의회(의원)가 최종적으로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주체다. 

1989년 이후로 의원 급여 인상은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 ECI)에 기반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을 따르는 자동조정공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조정비율이 연방공무원 급여인상률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는 의원 급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의원이 직접 입법을 통해 자신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할 수도 있지만 1991년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5년간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 자동조정공식의 적용을 금지하고 의원 급여를 동결해 왔다. 

영국 하원은 2009년 주택수당 부당청구 스캔들 이후로 ‘독립적인 의회윤리심사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이하 IPSA)를 신설하여 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IPSA도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원 급여를 결정하지만,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IPSA의 권한이다. 의원 급여수준 결정에는 거시경제 지표나 민간부문 소득통계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2년간 의원 급여를 동결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이 직무수행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짐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의원 급여가 연방대법원 판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의원 급여의 조정은 연방통계청이 발표하는 명목임금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입법을 비롯해 행정부의 정책집행 감독 및 재정통제 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의원에게 그에 합당한 급여와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재임기간동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정진영 팀장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회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단골의제로 제안되는 ’급여(세비)삭감‘이 정말로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