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비효율적 성 비위 처리 프로세스 개선 시급"
"한국수자원공사, 비효율적 성 비위 처리 프로세스 개선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3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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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접수후 3단계・장기간 2단계 조사…피해자 정신적부담 가중”
​​​​​​​노웅래 의원 “성 비위 처리 다원화 비효율…효율적 업무 분장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의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이 3개 부서 3단계를 걸쳐 진행되고, 조사절차도 장기간 2단계 조사에 걸쳐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비 효율적인 성비위 처리 프로세스는 적시 징계 처분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는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 가중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성 비위 사건이 접수되면 비서실에서 상담 및 비위여부 조사, 감사실에서 징계여부 조사, 인재경영처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3개 부서에서 3단계 절차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성 비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 심의・의결 기간이 4~5개월 소요되면서 징계처분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사 과정도 3~4개 월 가량 소요되는 2단계 조사 절차에 따라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적 진술로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k-water의 각 부서가 제출한 성 비위 자료 수치도 부서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water가 제출한 연도별 성 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사부는 성 비위 사건으로 3건을 처분했지만 감사실과 조직문화 혁신부에서는 각각 2건을 처분한 것으로 제출했다.

또 2019년 성 비위 징계는 6건을 처분했으나 감사실은 5건, 조직문화혁신부는 4건을 처분한 것으로 제출했다.

이처럼 성 비위 현황 요구 자료가 각기 다른 기준에 맞춰 제출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자료 제출 기준이 다른 것은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성 비위 처리부서 다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제출 기준도 제작각인 만큼 비효율적인 성 비위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며 “성 비위 처리부서 간 업무 분장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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