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인사위 외부 위원 10~30% 불과…전문성 결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 인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투명성과 공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water는 본사에서는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중대비위 등에 대해 갑급 및 을급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병급 인사위원회는 유역본부 내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이 유역본부소속 3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성 비위 같은 중대비위의 경우 보다 엄정한 처분이 요구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시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위원은 규정상 중징계 건에 대해서만 2명 이내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병급 인사위원회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사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사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및 외부위원 추가 구성은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 요구, 2급・3급 이상 직원 포상, 징계(재심청구 포함) 및 구상권 행사여부 등으로 규정하되, 병급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하도록 했다.
병급 인사위원회 유역본부 소속 3급이하 직원의 감봉이하 경징계 및 구상권 행사여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징계 건을 담당하는 병급 인사위원회는 모든 개최 안건에 대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면서 심의에 대한 객관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역본부 병급 인사위원회의 경우 유역본부 내 직원으로 구성되면서 업무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온정주의적 결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사 갑급 및 을급 인사위원회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서도 외부위원 비율이 10~30%에 불과해 인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등 인사위원회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인사를 시행하면서 주관적인 요소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격과 능력 중심의 인사 평가 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