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인사위원회 자료 체계적 관리 미흡
한국수자원공사, 인사위원회 자료 체계적 관리 미흡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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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과정 상세한 발언 등 정보 제외...투명. 공정성 문제 제기
노웅래 의원 "투명한 징계처리 및 행정소송 등 대비 제도 개선 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요소로 인사위원회 자료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 소송 등 대외불복 시 대응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k-water는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 전말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으나 회의 일시, 장소 및 양정 결과 등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k-water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전말을 회의록(서면 결의 시 생략)작성해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계 의결과정에서 상세한 발언 등의 정보가 제외돼 있어 징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려된다.

더구나 유역본부 병급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의 경우 본사 인사담당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가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본사에서 병급 인사위원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등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회의록 등 자료관리가 시스템화 돼 있지 않아 자료 관리의 비효율 발생 빛 행정소송 등 대외 불복절차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우려다.

따라서 부실한 작성은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을 위한 표준화된 양식을 도입해 징계 진행과정에서 이뤄진 발언 및 진술 등을 일관되게 작성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과 결정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조직 내부의 중요한 문서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행정 소송과 같은 징계 불복 절차 진행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처리와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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