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미근린 공원 내 불법 무판 차량 ‘처치곤란’
연수구 장미근린 공원 내 불법 무판 차량 ‘처치곤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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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어 주차혁신 이뤄내겠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재선)이 연수구 장미근린 공원 현장을 찾아 불법·무판 장기 차량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함박마을 내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는 536명의 주민 서명문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조성 완료된 연수 장미근린 공원은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115면의 무료주차장이 상시 개방돼 있다.
 
그러나 연수구청에서 불법차량 단속을 강화하면서, 장미공원 무료주차장으로 무판차량이 대거 이동하였고, 차량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중고차량 등으로 사실상 처치가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장미 근린공원 주차장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차장 방치와 관련된 민원이 8건 제기됐으나, 단 1건도 견인 등의 강제처리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자료를 통해 “도시공원법 및 주차장법 상 무판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며 “현수막과 계고 스티커 부착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민원현장을 실제로 돌아보니 무판 차량을 방치한 부도덕한 행위가 마을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며 “인천시와 연수구가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장기 차량들을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연수구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원도심으로 주차장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이어 연수구의 주차 혁신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주차장 신설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22대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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