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검은 실체…“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검은 실체…“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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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노동법 위반 53건, 취소는 현대백화점 1곳에 불과
노웅래 의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상생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로 노동부가 특혜를 주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지원받게 된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개 업체가 총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단 한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되었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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