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월급이 멈췄다”…2023년도 대지급금 6800억 돌파
“대한민국 월급이 멈췄다”…2023년도 대지급금 6800억 돌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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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23년 도산대지급금 감소, 간이대지급금 급증
노웅래 의원 “임금체불은 살인, 체불 사업주처벌 강화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3년도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의 13만1177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 파산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불액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지급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이다.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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