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차 반값에 살 수 있다”
서울시 “수소차 반값에 살 수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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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차 144대 보급 지원… 가격 절반 가량 보조·세제 감면 등도
수소 충전소 지속 확충 계획… 2026년까지 버스 1300대 수소차량으로 전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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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차 144대 보급 지원에 나선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원/대가 지원돼 현재 약 7000만 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지방교육세 120만원·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10대, 지난해 12월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저상 수소버스’에는 대당 3억원(국비 2억1000만원, 시비 9000만원) ▴공항버스·통근버스로 사용되는 ‘고상 수소버스’는 대당 3억5000만원(국비 2억6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개소 당 100대/일 충전)’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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