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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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역류방지밸브 점검, 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 등 수행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024년 1월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15일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해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한 결과 건전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14개, 최대무게 0.021g)은 제거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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