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사업화 위한 정부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CCUS 사업화 위한 정부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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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CUS법 기업 설명회’ 개최… 하위법령 제정 방향·향후 계획 공유
과감한 인센티브·포집설비 인허가 간소화·수용성 제고 방안 등 의견 제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CCUS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CUS법 기업 설명회’를 열고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원 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지자체 등은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함께 정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고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 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고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CUS는 미·독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참석 기관>

구분

공기업(19)

민간기업(41)

연구소(8)

전력·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GS동해전력, OCI SE, 두산에너빌리티, 울산GPS, 한전산업개발, GS EPS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자원개발

(석유·가스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삼성엔지니어링, SK어스온, 에쓰오일,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천리,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철강·시멘트

 

세아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건설

 

대우건설, 한양,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

 

에어리퀴드코리아, GS에너지, GS칼텍스, 태경산업, SK에너지, 씨이텍, CJ 제일제당, 금호석유화학, 부강테크, 롯데이네오스화학, 롯데케미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소

 

SK E&S

 

제조

 

에어레인, 파나시아, 유진케임텍

 

CO2 포집

 

로우카본

 

기타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청, 보령시청,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싸이트로닉,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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