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다져진 원자력 안전 강국 구현해 나가겠다’
‘과학기술로 다져진 원자력 안전 강국 구현해 나가겠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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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4대 추진방향 설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6일 ‘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 및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을 목표로 수립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위협 대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4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원안위는 그간의 축적된 규제경험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먼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검사를 도입하고, 심층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인 활동을 강화한다.

원전이 정기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가는 2~3개월의 기간에만 한정해 수행하던 정기검사 제도를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 운전 중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운전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검사로 분산함으로써 규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보다 면밀한 확인을 통해 안전성도 강화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징후, 취약·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성능 부적합 및 기술기준 불만족 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사를 실시,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한다.

또한 그간의 규제경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전 인허가 심사 중 질의답변 내역, 현장검사 및 사고·고장 이력 등 규제활동 관련 데이터와 법령, 기술기준 등을 집약·지식화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 확인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성능이 취약한 설비 등에 관한 위험도 정보를 규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 및 방사선 산업현장과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분석하고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해 나간다.

관련 현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활동이 적기에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해 필요한 안전기준 및 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라운드테이블 등 원자력산업계와의 소통도 단계적·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높아진 기술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원안위가 먼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자의 표준설계인가 신청(2026년 예상) 전에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역량을 결집하고, 개발 과정부터 예상되는 안전성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개발이 되도록 한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충분한 과학기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원안위는 현재 계속운전이 신청된 7개 호기(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 새울 3·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허가 심사를 위해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 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 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원안위는 국내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토받고 원전 후발국 등으로 국내 규제경험을 확산해 나가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1차 수검 이후 13년 만인 올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을 통해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받고 개선사항은 적극 검토해 반영한다.

수출대상국에 대해서는 IAEA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규제역량 평가모델을 통해 규제역량진단 및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안전규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원전 후발국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원자력 기술과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국내·외 규범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원자력 관련 전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안전마인드를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안전마인드, 규제관련 지식 등이 축적된 인력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합동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셋째,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원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예기치 못한 미래 위협에도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간다.

원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노심손상이 초래되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 사고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원전 현장에 반영·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능 방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원안위 등 중앙부처·지자체·군·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은 10월 새울원전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미래 위협 중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온 및 해수면 온도 상승, 강수량 및 태풍의 빈도·규모 변화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전 안전 위협요인 분석 및 위협요인별 주요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한다.

불법 드론과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해서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교란장비 등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위협 양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넷째, 원안위는 국민의 일상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할 수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발생부터 국내 유통, 폐기까지 전 주기적 감시를 강화한다.

원료물질 등록관리는 물론, 주요 공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확대 설치(2024년 3대 추가, 총 152대 운영)해 방사성오염물질에 대한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기준에 위배되는 결함가공제품에 대한 중고거래 차단활동 등 유통 확산도 방지한다.

결함제품 전용 웹페이지(cisran.kins.re.kr) 운영으로 공개를 활성화해 결함제품 수거율을 높이고, 수거된 제품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전 및 방사선투과검사기관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국내 약 21만명의 방사선 노출 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생애 동안의 안전 정보가 통합 영구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건강영향조사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일본·중국 등 인접국 원전 상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주변국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지진, 지진해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훈련을 포함, 인접국 원전사고를 가정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실시(2024년 12월)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방류 개시 이후 계속해 온 방류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활동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 확인해 나간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를 위해 올해는 서해 5개 감시정점을 신규 추가해 운영(총 78개)하고,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760대까지 현장 분석을 확대 실시하는 등 해수 방사능 유입도 지속 감시한다. 

유국희 위원장은 “ 2024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과학에 기반해 효율적인 안전성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면서 “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 산업현장과 기술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가 현장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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