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는 2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4월 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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