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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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안 모색… 순기능 극대화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입한 지 7년차를 맞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역차별 가능성과 한정된 인재풀에서 기인하는 획일화 및 전문성 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2014년 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등 문제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행 초기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인재의 대상과 지역의 범위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공기관이 소재한 대학 출신만 지역인재로 간주하는 지역인재 대졸채용의 대상을 확장해 소재지역 대학 졸업자, 고교 졸업자, 초·중·고교 졸업자, 중·고교 졸업자 등 학교급별로 다양한 조합을 검토하는 방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 정책 방향성과 지역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현재 부산권, 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8개로 설정된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지역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 기관에게 지역인재 선발체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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