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택 에너지효율등급 공개 의무화하자”
“임대차 계약 시 주택 에너지효율등급 공개 의무화하자”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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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냉장고에 적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임대주택에 적용
임차인, 임대인과 주택 수선 조율… 임대인에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 유인
정책·입법연구센터공익허브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제안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정책·입법연구센터공익허브는 임차인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살 때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에너지효율이 극도로 낮은 주택을 피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주택 수선에 관한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임대인에게 주택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이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에서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 낮은 등급이 표시되는 것을 꺼리는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하고 난방시설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개량이 이뤄지기 어려운데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주택을 수선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공익허브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와 함께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한다면 임차인의 난방비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익허브에 따르면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서류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주택 중개시장에서 EPC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EPC 서류에는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과 함께 에너지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돼 있으며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방법 또한 제시돼 있다.

일본 또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하면서 판매·임대가 이뤄지는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성능을 표시하도록 했다. 독일에선 주택에너지효율등급표시 제도가 정착돼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에너지효율등급이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에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하면서 인증제가 상용화되지 못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은 전국 약 400만호에 그치고 있다는 셜명이다.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위한 법안 검토 중에 있다. 공익허브가 발행한 정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었다.

공익허브의 조성빈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치중돼 있는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제도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변호사도 “입법안이 하루빨리 발의·통과돼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영국의 EPC 인증서
영국의 EPC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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