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
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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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모집공고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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