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 '주택법'·'건축법' 개정안 의결
국토법안소위, '주택법'·'건축법' 개정안 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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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75%로 상향
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민홍철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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