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탈석탄 정책을 즉시 마련하라”
“국민연금은 탈석탄 정책을 즉시 마련하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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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대기오염 직접 피해 주민·좌초자산 투자 우려하는 연금가입자 소송
5개 기후환경단체, 기자회견 개최… 국민연금 기만 고발하는 퍼포먼스 진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은 2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과 함께하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 5개 기후환경단체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연금의 기만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공적 연기금으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석탄발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좌초자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속히 석탄투자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소송 주무를 맡은 기후솔루션 김현지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 운영 정책 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대해 원고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50은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2050년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과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배출 대기오염으로 인한 2021∼2022년 조기 사망 가운데 국민연금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인명 피해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피해액은 총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기금 손실의 위험을 염려해야 하는 사정 등을 손해배상의 이유로 들었다. 소송 원고이자 기후청년단체 ‘빅웨이브’의 대표인 김민씨는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라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60+ 기후행동’의 박태주 운영위원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뿐만 아니라 석유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산업은 물론 포스코와 같은 탄소배출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 그 비용과 부담을 오로지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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