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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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60.83%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폐렴 백신 및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판정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4년 2월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2023.11.15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폐렴구균 백신용 원액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침해물품의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전기 프라이팬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특허권 침해기업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118만원 ~ 2,8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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