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법률(안)' 보완 과제 보고서 발간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법률(안)' 보완 과제 보고서 발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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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정치한 설계, 감정 및 자문비용 보완책 등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19일 현행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각기 규정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6개 법률에 분쟁조정제도가 산재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지적돼 이를 통합 일원화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약관법·대리점법에 규정되어있는 분쟁조정에 관련된 조항의 일체를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이다.

이를 통해 특히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조정조서의 효력(민법상 화해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했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및 중재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현재 일부 분쟁조정에만 운영됐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회의제도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정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 일체를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조정업무 외에 분쟁의 상담,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규정하는 등 조정원의 역할을 보강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약관법상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의 판단기준으로 '불공정약관조항' 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그 외 5개 분야에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청대상을 정치하게 설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감정에 수반되는 비용이 중소사업자 등에 상당한 부담이 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용 지원, 분담률 조정 등 감정 및 자문비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중재 참여 유인으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재절차의 내용과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다른 적극적인 방안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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