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 ‘친환경 철거 공법’ 적용 ‘중론’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 ‘친환경 철거 공법’ 적용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 시설물까지"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김철민 의원, 강득구 의원, 강병원 의원, 장혜영 의원, 홍문표 의원 주최
시멘트 원료 사용 폐기물 환경 유해 우려 없도록 품질제 전환 등 제시
교육부 17조 5000억 투입 ‘미래학교사업’…노후 40 년 초・중고교철거
​​​​​​​철거과정 발암 물질 비산방지… 기존 철거 방식 친환경 공법 전환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 혈세 17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 시멘트 구조물 철거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밀폐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시멘트 원료로 사용 되는 폐기물 등으로 환경 유해 우려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국회 김철민 의원(민주당 교육위원장), 강득구 의원(민주당, 교육위)과 강병원 의원(민주당, 행안위)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 기재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등이 27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위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원, 환경재단,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후원에 에너지환경언론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의원총회 등 의사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득구, 강병원, 장혜영, 홍문표 의원 등의 개회사와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서면 축사가 이뤄졌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후된 학교시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학교시설물의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학교 사업은 단순한 사업목적으로 보기 전에 관련 법안과 충돌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야 친환경적인 사업과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총 발생량(5700만톤) 중 비산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16백만톤) 이고, 그중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17.4% 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혁신사업 건축물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의 노출로 인해 학생·교사·주민 등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공사장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예산 17조 5000 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노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등이 도출됐다.  

법무법인 화우 김도형 변호사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시멘트 품질제 전환․고품질 시멘트 공급 필요

발제에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학교와 공공시설의 환경 분쟁사례’발표를 통해 "환경분쟁 양상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피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며 "도로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등 환경 분쟁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피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센터장은 이어“ 환경분쟁 유형 및 사례 중 소음∙진동에 의한 생활 침해의 경우 환경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등 상당수가 해당된다’au ”특히 소음 진동관리법과 관련해선 기준을 넘은 소음 발생자에게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적 불이익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위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토양오염, 폐기물 등 환경오염 분쟁 사례와 관련해 대법 판례를 보면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센터장은 이어 “환경분쟁 사례 등을 살펴보면 건물, 시설물 등 공사과정에서의 환경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성 보장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노후시설물 및 정부 공공시설물 해체철거 선진국형 공법 설계 법안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형 센터장은 또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의제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수단으로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폐기물/폐자원의 재활용, 순환이용 등의 확대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시행으로 폐자원의 시멘트 원료 등으로의 사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나 그 과정에서 폐기물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 등에 의한 인체, 환경위해 우려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고품질 시멘트 공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위원장
시멘트 안전 기준 및 쓰레기 사용・배출가스 규제 기준 시급

두 번째 발제자인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시멘트 학교의 불편한 진실’발표를 통해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문제는 한국의 시멘트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성 위원장은 “한국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외국 보다 쓰레기시멘트 소비량의 3배가 넘는 쓰레기시멘트 소비 세계 최고 국가”라면서 “시멘트가 가장 안전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비호 덕에 방사능 라돈과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뿜어내는 가장 위험한 주거공간에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 위원장은 “신축아파트 라돈 측정 결과, 거실과 안방에서 최대 1700베크렐 검출되는 등 환경부 기준 148베크렐 10배 이상”이라며 “또한 시멘트 킬른 더스트(CKD)는 무려 시멘트 톤당 50~200kg 발생한다. 연간 시멘트 생산량 4700만톤의 5%~20%의 CDK 발생량을 계산하면 연간 235만톤~940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염소와 알칼리 함량이 높아 킬른에 재사용이 어려운데도 환경부는 지금까지 시멘트공장의 킬른더스트 발생량과 처리 결과에 눈감는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되는 질소산화물 한국 기준은 270ppm, 중국 24.3ppm으로 중국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해야한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시멘트공장은 모두 폐쇄해야 할 환경 오염시설들 임에도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특혜 덕에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 발암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는 30년 동안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30년 뒤 재건축을 위해 철거하며 주변 주민들은 시멘트 분진에 고통당하고,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라며 도로와 주차장 등 전국 곳곳에서 토양오염과 분진을 날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늦기 전에 환경부는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및 시멘트공장 쓰레기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쓰레기시멘트 세계 최대 소비국인 만큼 유럽 기준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 안전 기준과 쓰레기 사용 기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심상효 교수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영상)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심상효 교수는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영상)발표를 통해 이 공법은 해체·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등 분진을 포집 또는 집진, 정화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조물 해체가 이루어지는 작업현장 및 그 주변의 대기 오염 확산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체작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소음저감 및 미세먼지 비산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구조물 해체공법이다.

밀폐형 해체 주요장치는 건물 외측부에 방음벽+시스템비계 설치(경량형 방음패널,RPP패널 등), 천정부 방음패널이나 방진방음용 타포린천막, 작업장 내부 4면에 카메라 설치하고 모니터장치 또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작업장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자동안개분무 살수작업을 위해 천정부 좌,우측면부에 굴삭기 일체형 자동무인살수를 설치한다.

작업 종료 후 음압기나 집진기를 가동해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먼지 집진으로 청정을 유지하고, 장비 진출입로 및 폐기물반출통로 전면 밀폐형으로 비산을 방지한다.

또한 외부 반출 건설폐기물의 적정수준 습윤화 작업으로 비산먼지 유출을 방지하고, 철거용 굴삭기 등 해체(철거) 장비가 밀폐형 작업장 내에 위치함으로써 작업현장의 외부노출을 차단한다. 이외에 석면해체시 석면오염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압기에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고, 석면해체작업장 내부와 해체건물 외부에 음압기를 이중 설치 가동해 석면오염공기 외부유출을 철저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토론회 ... 환경유해물질 무방비 노출 방지 스마트 공법 적용 필요 

이어 황경욱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 예산 17조 5000 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무방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택신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김도형 변호사, 최병성 시멘트 대책위원장, 심상효 한양여대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 등이 참여했다.

교육부 배정익 시설과장은 “사실 저렇게 시멘트가 유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교육 시설 부분 철거에서도 사실은 물량이 워낙에 많아서 어림잡아 1년에 한 200개 정도는 철거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학생들이 거주하고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로서 지금 오늘 토론된 내용들 저희들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개선하는 데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강택진 전문관은 “미세먼지라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이렇게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작업 공정에 따라서 날리는 상황에서 일단 건축물 해체 공사장 같은 경우 건축물 해체 작업 과정, 철거된 폐기물은 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에 방진막이나 방진벽을 주변에 두르고 그다음에 살수 시설을 중복 조치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전문관은 이어 “이 같은 업무 경우에 친환경 보호 방법처럼 해체 공사장을 밀폐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핵심 분야는 사실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전체를 보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가치 또한 2층에 한 이 정도 규모라면 전체에 밀폐하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며 “일단 환경부는 지금 17개 건설사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이런 건설 업무에 대한 건설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건설사들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건설사에게 밀폐한 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용 소장은 “최병성 위원장 한 사람의 노력이 저렇게 많이 가려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데 일단 놀랐고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 이라”며 “여러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국회에서도 관심 갖고 또 현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놀랍다”고 했다.

그는 “지금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저렇게 분명하게 이제 증거도 나오고 확실하게 나온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건강 피해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하는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학교, 일반 주거시설, 그리고 산업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 차기 총선 직후에 다음 국회 구성하자마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조직한 의원들 중심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은“오늘 제기된 문제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해체 단계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사업이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볼수 있다”고 했다.

문 선임비서관은 이어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요양병원 등은 주로 건강지압 계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건강지압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은 목조화가 의무화돼 있다”며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도 매년 20곳의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을 나무로 목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비서관은 “이 말은 아무래도 시멘트보다는 나무 공간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선임비서관은 “(노웅래)의원 실에서 발의를 해서 작년에 환노위를 통과한 폐기물 관리법 즉 일명 시멘트 등급제법은 최소한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선임비서관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왜냐하면 밀폐 상태보다 오픈된 상태에서 라돈 수치가 더 높게 나왔던 부분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로 현재 라돈 측정은 48시간 밀폐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밀폐 상태의 수치가 더 높아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약 8% 정도는 오히려 개폐 상태의 라돈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던 상황”이라며 “그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무래도 라돈 측정을 48시간 동안 딱 한 번 이 수치만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문 선임비서관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학교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입법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며 “첫 번째는 언론에 알려진 약 18조원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했다.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또한 “두 번째는 현대의 해체 철거 방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현재 철거 과정에서 비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 인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제도적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다면 현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선임비서관은 ”이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 교육부의 현재 이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늘을 만들기 정책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소음, 비상, 먼지 진동 등을 최대한 억제해서 오염 배출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과연 학교 철거 현장에 한정된 문제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해체 철거 판단과 관련해서 교육부, 환경부 등은 학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2022년에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노웅래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하셨고 그 차원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시멘트 민관 합동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며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도나 정책이 멈춰 있고 왜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지만 입법부나 행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님 역시도 계속해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 선임비서관은 또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친환경 공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더 많은 쓰레기를 집어넣어야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공법이라는 단어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선임비서관은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환경부 고시 내용을 보면 친환경 친환경 시멘트가 가능했던 친환경 인증 환경 인증 제도에서 시멘트 제품은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