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업종 외국 인력 고용 지원 체계 마련된다”
“광업 업종 외국 인력 고용 지원 체계 마련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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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용노동부·광해광업공단·광업협회와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 업무협약’ 체결
7월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시행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직무훈련·안전교육 등을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광업 업종에 외국 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신규 허용(금년 7월 시행 예정)됐고 광산 사업주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 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재해·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 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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