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 지자체 8개 선정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 지자체 8개 선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0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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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준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지속 확대
단독·통합 바이오가스화 공정 원리
단독·통합 바이오가스화 공정 원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2023년 12월31일)됨에 따라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지자체에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정책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에서 총 4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이후 2월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해당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돼 하루에 약 9만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5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예산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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