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재편 측면에서의 회사법체계 정비방안' 전문가 간담회
'기업구조재편 측면에서의 회사법체계 정비방안' 전문가 간담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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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및 입법적 개선 방안 모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2일 '기업구조재편 측면에서의 회사법체계 정비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중점과제로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총 6회차의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연속간담회 중 제1회차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이경미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이경미 부연구위원은 현행 회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구조재편의 측면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매수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회사법 체계정비를 통한 기업구조재편에서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회사법제는 지배구조, 자금조달, 조직재편 등을 규율하는 '상법' 상 회사편을 일반법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용어의 불통일, 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회사 지배권 거래는 지배주주의 높은 지배권프리미엄 문제, 소수 주주의 찬반의견 표명 기회의 부재,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제도의 지배권거래 통제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개매수제도의 설계 시 인수비용, 매도압력, 일반주주의 지배권거래 참여기회 제공 등의 고려가 필요하며, 독립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매수인이 매수 지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영국식 부분공개매수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회사법 체계 정비 시 기업구조재편에서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함께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도입·폐지됐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시사점과 해외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및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 지원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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