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녹색투자'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녹색투자' 확대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19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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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민간 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5개 정책금융기관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경우,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한다. 

둘째,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마련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보면,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024년 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025년 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한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해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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