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시행 1년6개월,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해야"
"美 IRA 시행 1년6개월,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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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결과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구상도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 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설비투자 촉진, R&D 활성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美 IRA 시행 후 1년 반 경과, 평가와 정책과제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제정된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친환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IRA 발효 이후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그 실행안도 구체화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RA 시행 1년 반이 지난 현재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과 관련, 첫째, IRA는 탈탄소화 촉진 등 친환경 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RA는 친환경분야 기업들의 투자·영업활동, 특히 투자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친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IRA는 미국 입장에서 인바운드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현이라고 평가되는 IRA이지만, 해당 법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노력, 설비투자 촉진 지원, R&D 촉진 등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최종 배터리 제조는 북미지역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핵심광물에 대한 요건 충족 가능성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고할 수 있기에 광물 확보, 정제련 등 업스트림(up-stream) 과정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다는 견해다.

또한 IRA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관련 국내·외 설비투자 촉진 지원과 적극적인 R&D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지막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이용한 변화가능성이 우세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미 정책구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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