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 도입, 잠재적 이용자고려 정책 필요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 도입, 잠재적 이용자고려 정책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20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 및 지자체 적극적 역할… R&D 적극 지원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항공교통이자 도시교통인 UAM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고, 버티포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 발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UAM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UAM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과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기체와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응급 수송, 의료, 수색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또는 기존 지상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UAM을 활용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UAM 운영에 핵심적인 인프라인 버티포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버티포트는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와 같이 도시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버티포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국가는 UAM 관련 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UAM 시범운영구역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