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 2024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
한국상하수도협회, 2024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2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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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물산업 우수제품 수의계약 대상 지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첫 날인  20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는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설명(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소개 및 규격 안내(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업체 활용사례(㈜리엔텍),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소개(한국물산업협의회)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되었으며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물산업 기자재 제조·판매 기업의 종사자들 80명이 참석했다.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96개 기업 343개 제품(2024.1.1.기준)이며,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대상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돼 있다.

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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