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2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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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고급기술자’나‘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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