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3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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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LPG 근절위해 처벌 기준도 강화

산업자원부가 품질불량 LPG 유통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 ‘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품질검사 횟수를 충전소당 4회로 대폭 늘리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품질불량 LPG 취급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는 등 품질불량 LPG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2004년 전국 충전소 등을 중심으로 공급 및 유통단계 LPG 품질검사결과 4191건중 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위반 LPG 유통이 전년대비 0.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불량 LPG 유통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LPG 유통단계 불합격율은 2.04%로 석유제품 불합격율 1.27%(7만8059건중 989건)보다 0.77%p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LPG 품질검사는 전년 계획대비 73.5% 증가한 5240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해 품질불량 LPG 취급가능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 소비자 신고위주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석유사업법상 품질위반 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합격제품 적출율이 높은 충전소, 품질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주말,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품질불량 LPG 유통 근절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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