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급물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급물살’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04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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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전력 한전에 직접판매 가능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설비용량이 3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계량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으로부터 받아쓴 전력을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전력량의 계량과 전력요금의 정산절차 등 거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1항을 제정, 고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설비용량 200k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 직접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매월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태양광의 경우는 kwh당 716.4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전이 매입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모든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했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시장거래용 특수계량기 설치비, 전력시장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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