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폐물, 절차 투명성·신뢰 높여야
중·저준위방폐물, 절차 투명성·신뢰 높여야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1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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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사업 총체적 관리기구 편성 필요
정부가 제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이건재 KAIST 교수,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 황병준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 황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지난 19년간 정부 방폐물 정책의 실패요인은 ▲종합적인 방폐물 관리법 부재 ▲안정적 방폐물 관리기금 부재 ▲장기적인 관리처분 연구개발 실종 ▲최종처분까지 사회합의를 위한 로드맵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석 위원은 현행 원자력행정 체제에서는 원자력산업계의 이해관계와 담당부처의 특정 정책목표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예산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방폐물 사업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추진함으로써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방폐물비용을 가능한 미래로 미루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전액 원전건설에 전용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금 3000억원이 전력관련 공공사업 용도로 사용돼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될 계획에 있다며 애초 방폐물 관련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공공기금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예산이 왜곡되어 지출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R&D를 위해 투자되는 실제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5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직접 연구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불과 17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연구개발 역시 왜곡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체제의 체계적인 관리기구 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원자력사업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분리해 전담하는 국가 방폐물관리기구의 편성이 필요하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으로 환수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특별법안에 대한 신뢰도를 ▲내용적 신뢰도 ▲절차적 신뢰도 ▲정서적 신뢰도로 나눠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점이 나왔다며 이것은 지난해 법안의 평가와 비교하면 높은 점수라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신뢰를 얻기에는 낮은 점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신뢰도와 정서적 신뢰도 등 낮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규범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처분시설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반대의견 수렴의 주체, 시기, 방법 등 반대할 권리에 관한 규정들을 특별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시기도 사업의 집행단계가 아니라 입안단계로, 의견수렴의 주체도 사업자인 당사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의견수렴의 방법은 찬성의견만 수렴하는 일방통행의 설명회, 공청회가 아닌 쌍방통행의 협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절차로 개선, 특별법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주호 교수는 분리추진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적절한 장기적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나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측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공론화를 통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또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 추가 징수 및 배분에 있어 여타 나라들에 비해 과다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수료가 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는지, 처분비는 충당금을 사용하고 수수료는 순수한 지역지원만을 위한 재원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간동안 일정금액이 배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은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 추가 징수 및 배분에 있어 국내에는 원자력발전 이외에도 비영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와 2350곳에 달하는 중소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들이 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본연의 공공 연구사업이나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의료 활용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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