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심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특허 심사·심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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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특허 10개월, 상표·특허심판 6개월 목표

올해부터 특허 관련 심사와 심판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가장 빠른 독일 수준으로 단축해 첨단기술의 조기개발·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올해말까지 심사처리기간을 특허 17.8개월과 상표 8.3개월, 심판처리기간도 특허 10개월과 상표 6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6년 말까지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특허심판 6개월을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특허심사관 170명, 상표심사관 20명, 보조인력 30명, 특허심판관 8명 등 총 248명을 증원했으며, 청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심판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특허정책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 등을 올해 5대 정잭과제로 확정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출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306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해 중국(707), 미국(621), 일본(584)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역시 지난해에는 1만834건이 청구돼 2003년에 비해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올 상반기까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할 ‘지식재산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위조상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국제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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