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공회전'... 운영요령 개정 시급
시작부터 '공회전'... 운영요령 개정 시급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25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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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문제는 없나?
  • 단체수계·구매촉진 운영요령 신기술 지정범위 모호해 논란
  • 대상기관 468개 기관으로 확대, 구매실태 감사 등 제재 강화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의무화제도가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의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발표,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가운데 신기술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중 20% 이상은 반드시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484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중앙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 경영안정 도모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자부에 신기술인증 업체들의 인증제품 적용범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산자부에서 공고한 ‘공공기관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 제4조(적용제품) 각 호에 의해 신기술 인정범위가 구분돼 있어 구매촉진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압기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맞물려 있어 관련업계간 공방으로까지 전개되는 등 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탁상공론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추진배경= 최근 들어 국가 R&D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된 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시장불확실성으로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미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한전, 주택공사 등 36개 공공기관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이 총구매액의 0.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46조2678억원에 달했으나 신기술제품 구매액은 186억원에 머물러 신기술제품 구매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해 신기술제품에 대한 적절한 판로를 형성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 정부의 예산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33개 조사대상기관의 연간 구매예산이 7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물품구매예산이 24.4%를 차지, 연간 3조1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예산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난해 물품구매예산액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산자부 산하 33개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결과,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이 지난 2003년 대비 약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21억원(4개), 2002년 25억원(6개), 2003년 34억원(20개), 2004년 295억원(126개) 등으로 조사됐으며 물품구매 예산 비중은 지난 2003년 0.08%에서 2004년에는 0.9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156개 품목에 대해 총 373억원의 구매실적을 기록했으며 구매예산액대비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이 0.11% 정도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8월 0.06%에 비하면 실적이 많이 호전되는 추세다.

특히 산자부 산하 33개기관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181억원을 달성해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3개 기관중 한국전력거래소 등 9개 기관은 실적이 전무했으며 지역난방공사 등 10개기관은 공공기관 20% 구매 제도화 방안을 시행한 후부터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기술제품 구매관련 제도개선 실적으로는 △신기술인증제품 홍보 15건 △신기술제품 가점부여 13건 △신기술제품 수의계약제도 확대 12건 △구매촉진 전담반 운영 11건 △기타(내부평가반영, 선금지원확대 등) 24건 등 총 7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실적 점검 등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불가 사유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위원회도 구성했다.

■대상기관 확대 및 구매실태 조사 강화= 올해부터는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구입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현재 33개 기관에서 468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43개, 지방자치단체 250개, 각 시․도 교육청 16개, 정부산하단체 159개 등이 대상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과 당해연도 구매하려는 품목 중 신기술인증제품을 산자부(한국기술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7월말까지 상반기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감사기관과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고 명단 공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면 신기술인증제품이 있으나 생산되지 않는 등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자부(기술거래소)에 해당 품목과 사유를 신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민관협의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신기술 인증 적용품목도 기존의 전력신기술(산자부), NT(한국신기술인증․산자부), EM(우수품질인증․산자부), KT(신기술인증․과기부) 등 5개에서 ET(환경기술인증․환경부), CT(건설신기술인증․건교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KT, N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은 인증일,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제품은 등록일, 벤처기업 생산제품은 확인일로 정하고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동일기술개발제품으로 여러 가지 기술인증 또는 특허 등을 받은 경우 최초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문제점은 없나= 지난해 산자부에서 공고한 ‘공공기관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하면 신기술의 인정범위에 따라 구매촉진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신기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최근 들어 신기술 지정범위와 관련해 신기술 지정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 제4조(적용제품)에 따르면 신기술인증제품은 정부 각 부처 인증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유효기간내의 제품으로서 △제1호는 신기술인증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제2호 신기술인증제품이 부분품으로 포함된 완성품, △제3호 신기술인증 기술이 적용되어 제조된 제품, △제4조 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하는 시공법 등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운영요령 제5조(구매촉진)에 의해 해당기관이 매년 구매하고자하는 물품 중에 제4조제1호의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품목 구매액의 20%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제품 및 시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A업계 관계자는 “수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기존제품의 문제점 해소는 물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독자개발 해 전력신기술로 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범위의 애매모호 한 법규로 인해 기존제품과 동일한 납품자격이 주어진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영요령 제4조가 현행 1호에서 4호로까지 분류돼 있는데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신제품이 존재할 수 없다”며 “제1호와 제3호는 같은 부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운영요령은 구매촉진 방안이 아니며 제도의 목적인 신기술 개발 촉진정책에 위배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신기술 16호인 ‘코일프레임형 비함침 변압기’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상충돼 있고 업계간 공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구매기관인 한전도 이와 관련 단체수계 품목인 변압기에도 신기술 우대 구매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상태지만 아직 산자부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변압기는 현재 단체수계 품목으로 내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신기술 20%를 우대할 경우 타 업체의 경영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 제품의 수요기관인 한전과의 계약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계약기간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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