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0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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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효율성이 제고된다.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일부 안전관리 규정의 관련 조문이 개선된 시행규칙을 지난 31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에 대해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명칭한 법적 지위와 함께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제도권에 흡수 시켰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대행자의 지위향상과 무분별한 난립제어 등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전국 1000여만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추세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시공감리 면제 대상과 가스시설의 설계·변동시 신고 또는 승인을 제외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 등의 법령 개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각적인 시책 등의 전개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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