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3월 공포 오는 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기용품의 품질은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 지난달 31일 안전 부문을 강화시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불법전기용품 단속 강화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불법전기용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해 생산하고 유무를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불법전기용품 단속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 전기용품 안전 규정 위반시 처벌 기준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한편 산자부는 오는 6월 이전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우수한 안전관리 업체에 대해 정기 검사를 면제해 주고 신제품으로 안전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 세부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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