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태펀드, 국민 혈세 낭비 가능성 농후"
"1조원 모태펀드, 국민 혈세 낭비 가능성 농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0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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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설립취지 부합하는 제도 미흡" 주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내달 시행을 앞둔 모태펀드 운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확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및 국회에서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1조원 모태펀드 운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칫 국민의 혈세 낭비와 벤처정책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오 의원은 먼저 1조원 모태펀드조합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1조원의 재원조성에 대한 방침은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4년동안 1조원을 조성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2005년 1200억원(정부예산 92억원, 중산기금 회수분 1108억원)만이 가능한 상태로 향후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질 경우 투자시기(월, 연도)별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청과 기획예산처간의 협의를 거쳐 다년간 재원조성을 위한 타임 스케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태펀드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오 의원은 투자자금의 직접수혜자인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가 위원회 구성의 대부분(7인중 5인)을 차지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추천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어 추천단체관계자가 스스로 피추천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안으로 향후 '추천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추천단체 외부에서 추천되는 자)와 추천단체의 강화(전문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와 구성인원을 9인 내지 12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간접투자운용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우선시 된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공공성 측면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관리전문기관선정 및 조직구성과 운영과 관련 오 의원은 "성급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선정은 모태펀드운영기간인 30년간을 암울하게 할 수 있기에 국민의 혈세 낭비와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조직구성을 갖춘 투자관리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출자기능에 있어서 중기청과 업무이관에 대한 MOU 체결과 사후리스크관리 기능에 있어서도 관계기관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1조원 모태펀드조성(안)을 내놓고 있어 선발주자인 중소기업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완비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모태펀드운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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