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반건물 열병합발전 시장 넓혀야
[기획]일반건물 열병합발전 시장 넓혀야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0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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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회수 약 10년, 24시간 열사용 불가 효율 떨어져발전차액보전·보조금 지급 등 경제성 맞출 방안 마련해야

ESCO는 지난해 초유의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에너지절약이 강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각광받기 시작했다.

ESCO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에너지 절약효과를 보증하고 절약시설에 선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에너지사용자는 투자위험 없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사업인 ESCO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해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25개국에서 시행중이다.

고유가 해소, 에너지절약 필수

우리나라도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1992년부터 3개 업체가 등록여건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ESCO는 그간 정부주도로 해온 에너지절약운동을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됐다.

ESCO에 대한 법적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법에서 ESCO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절전형 조명등 개체 사업 ▲폐열회수 이용사업 ▲공정개선 사업 ▲빙축열 등 전기대체 냉방기 보급사업 ▲소형열병합발전 사업 등을 주요 실시사업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의 특징은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절약시설 사용자와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해 배분하고 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우선 투자된 에너지절약 시설은 고객이 소유하게 된다.

ESCO가 절약시설 투자재원 조달과 에너지절약의 사업성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ESCO는 자체자금 또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며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ESCO에게 자금조달업무를 전가하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금조달업무를 회피할 수 있어 유용하며 특히 자금 조달액은 에너지사용자의 부채가 아닌 ESCO의 부채로 기록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이 대부분 성과배분계약으로 기업 내 다른 투자와 경제성면에서 경합할 필요가 없으며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ESCO가 모두 부담케 됨으로써 에너지 사용자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SCO를 통해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ESCO사로부터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이용 고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2004년 8월 현재 155개 업체가 ESCO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199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9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ESCO 활성화에 지원 집중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는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ESCO투자사업 ▲자발적협약(VA) 기업투자사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주택단열개수사업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 ▲수송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 등이 포함되며 특히 ESCO사업의 경우 변동금리 2.0%, 소요자금의 100%, 200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1993년 3건에 5억3100만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494건에 5968억68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로 인해 72만5100TOE의 에너지를 절감, 2403억94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조명 등 단순 개체작업이 아닌 폐열회수, 냉·난방, 소형열병합발전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단위 건당 금액이 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형열병합발전은 2001년부터 시작돼 2003년을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으며 아파트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시장 초기 몇 개의 중소기업이 이끌던 기존 시장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돼 아파트라는 좁은 시장에 업체들이 난무했으며 또한 시공사별로 설계 및 설치범위가 다르고 절감량 산출근거와 방법도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시장과열 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거기에 아파트라는 특정 시장은 기업이나 정부기관과는 달리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부녀회 등 사업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도 불확실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도 과열경쟁과 부정의혹이 제기되는 등 최근 부산지역에서 이를 반증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와 같은 과열경쟁 해소를 위한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표준화(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산자부 예규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에서 소형열병합발전 특성에 맞춰 수정, 보완해 ▲종합이용효율 ▲사업경험 ▲연속난방능력 ▲시스템경제성평가 ▲NOx배출량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라는 입장이다.

아직 표준화해 가고 있는 단계로 향후 업계와 수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민간부문 적격심사 기준이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건물 열병합, 경제성 떨어진다

올해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목표는 2017년까지 270만kW.

이마저도 제1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13년까지로 돼 있지만 2차에는 4년을 뒤로 미룬 계획이며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따라 계산해 볼 경우 2017년까지 약 32만5000kW 정도만 가능할 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일반 건물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라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지난해까지 소형열병합발전은 아파트 40개소에 56대에 1만7689kW, 기타건물 21개소에 40대 10만9341kW가 보급됐다.

이 중 ESCO자금 지원을 활용한 소형열병합발전은 총 43건으로 그중 아파트가 36건,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994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건물 열병합발전의 경우 지난해까지 7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반건물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률이 아파트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

일반건물 소형열병합발전을 아파트와 비교했을 경우 기존에너지 대비 아파트는 20~40% 이상 절감율이 나타나는 반면 일반건물은 10~20% 정도에 지나지 않아 투자비대비 절감율이 낮다.

이같이 절감율이 낮은 것은 아파트와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일반건물이 저렴하고 아파트의 경우 24시간 난방이 가능하지만 사무용 건물의 경우 열사용 패턴이 근무시간에만 집중돼 있어 밤 시간에 버려지는 열처리가 어렵다는 것.

업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는 24시간 열사용이 가능하지만 사무용 건물은 근무시간에만 사용해 효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일반건물의 경우 절감율은 열을 제외한 자가발전 이익률로만 계산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의 진단결과 투자비 회수기간이 보통 10년에서 많게는 13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설치비 보조, 발전차액보전 등으로 경제성만 맞춰진다면 현재 집중돼있는 아파트에서 벗어나 건물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건물 열병합발전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업체들은 아파트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비상발전기를 열병합으로 설치

업계는 일반 건물 소형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발전차액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초기설치비로 30%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이나 건물에서 사용하는 비상발전기를 열병합발전기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 신축건물에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여름철 피크컷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체냉방 시설에 비해 그 효과도 열병합발전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대체냉방의 피크컷 효과를 100으로 봤을 때 열병합발전은 145까지 피크컷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산업자원부는 일반 건물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용역입찰이 유찰돼 당초 2006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한 ESCO업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건물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정유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의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등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할 때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표준화 공청회에서 신희동 산자부 사무관은 “보조금 지급, 발전차액보전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20% 이상 절감, 비용절감, 온실가스 공해물질 배출 감소로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의 대처방안으로서 아울러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절약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물 시장에서도 ESCO 업계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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