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이 생존의 '관건'
경쟁력이 생존의 '관건'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1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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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벼랑끝에 선 단체수의계약

업계 "이공계는 살리고 관련 업계 내몰아… 정책적 모순"
정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추진… 보완대책 마련"

2005년 4월은 일부 중소기업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전개됐다.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의 젖줄이었던 단체수의계약 중 11개 조합 12개 물품이 지난 1일부로 우선 지정 제외돼 경쟁품목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또 이것을 시작으로 20개 조합 31개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2007년부터는 단체수계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단체수계제도 폐지의 가장 큰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으며 단체수계제도의 개편은 지난 10년간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단체수계 제외를 놓고 해당 업체들은 술렁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경쟁체제로 의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많다.

하지만 이달부터 제외된 11개 조합 회원사들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규현)의 경우 배전반이 이번 제외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조합은 10개 조합과 연대해 비상대책위 결성 및 청원서 제출, 가처분 신청, 행정 조정 신청 등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정부의 방침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지정제외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시행했으며 오는 5월 중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하반기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다.

배전반 업계의 우려

11개 조합 중 에너지 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전기부문 배전반이 이달부터 경쟁품목으로 전환됐다.

국내 배전반 시장이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해동안 전기조합의 단체수계 물량은 약 1500억원, 이를 450여개 배전반 업체가 각각 배정받아 왔다.

업계는 단체수계는 최저가 입찰과는 달리 적정 금액이 보장되고 현금 결제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근간이 되고 있지만 경쟁 입찰로 전환되면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덤핑이 난무, 경영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량 부도사태와 자재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지 못해 결국 시장 피폐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정제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것에 있다”면서 “연초에는 수의계약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3월 한시 지정은 결국 지난 1월 정부의 지정제외 발표와 함께 끝난 것이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올 초 이공계열을 집중 육성하겠는 발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배전반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정책적인 모순”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우 정부가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 보장을 위해 내놓은 2억1000만원이상 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배전반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배전반의 발주물량의 80~90%가 2억1000만원이하로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된다”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보완대책

이달부터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12개 물품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해당 중소기업의 충격완화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이달부터 12개 물품에 대해 대책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오는 2006년 1월1일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체수계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되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 제공 = 정부는 2억1000만원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개 이상의 업체와 공동수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이 균등할 경우 분담비율이 20%이상 업체 2개는 0.5점을 3개 이상의 경우 1점을 부가한다.

또한 공동수급체중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분담비율 5%이상 10%미만은 0.25점, 10%이상은 0.5점을, 지역업체 분담비율이 5%이상 10%미만 0.25점, 10%이상 0.5점을 각각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공동수급하도록 강제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최고 가산점 2점을 부가함으로써 낙찰 2순위자가 1순위자로 낙찰될 가능성이 50%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 = 경쟁품목 전환시 지나친 가격하락을 방지키 위해 낙찰률 하한선85%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기존의 경쟁물품과 형평성, 예산낭비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중 가장 높은 85%를 적용한 것이다.

■ 적격심사 기준 적용 = 정부는 이달부터 지정제외 된 12개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행 일반 경쟁 물품에 대해 운영중인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 55점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은 경영상태(30)와 입찰가격(70)만을 평가한다.

한편 이번에 지정 제외돼 정부의 보완대책을 적용 받는 대상은 ▲소방기구조합, 분사장비 및 약제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전자조합, 방송장치 ▲전기조합, 배전반 ▲전산업조합,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조합,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승강기조합, 승강기 ▲목재조합, 판재 ▲재생프라스틱조합, 재생프라스틱제품 ▲점토벽돌조합, 점토벽돌 ▲기계연합회, 하수처리장치 및 송풍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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