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특별소비세 면제 안돼
택시업계 특별소비세 면제 안돼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1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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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의원, 부탄 특별소비세 면제 재발의
재경부, 타 운송업계 형평성 문제 ‘난색’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이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에 이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정부가 올해 2월까지 마련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개선을 도외시 하고 있어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버스?화물차 등 타 운성업계와의 형평성을 잃게 되어 다른 운송업계로부터 동일한 면세요구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개정발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에 있으며, 동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수송용 LPG부탄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유가조정에 차질을 초래해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2006년말 까지 연장하는 한편, 택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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