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승화’
기후변화협약,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승화’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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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대업 서암에너지컨설팅 회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산업의 성장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경사전략(Inclined Strategy)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울러 진입장벽 및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국민 연료산업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에너지소비탄성치가 1을 넘는 개도국형 에너지 소비패턴을 기록해 왔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구조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소비국으로 성장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400억불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이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에너지의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게다가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는 새로운 도전과제와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고유가 및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게 하는 사건과 환경변화가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의 파장은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고 있다. 환경은 자원과 무역에 상호 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물론이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전략적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칭이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개발 개념(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의 성격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은 경제와 기술협약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의 채택으로 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위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은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에너지업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에 시야를 한정해서는 안된다. 기술의 진보는 고효율의 설비와 기계장치,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탄생을 가능케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시장에 안주하는 수동적 사업구조로는 짧은 장래에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 석유 가스 전력 열에너지 등 어떤 에너지도 기후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국가적 과제에 모든 시장 참여자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 제3차 기후변화종합대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에너지기업의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대외협상에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 및 사업기반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EA의 Renewable Information(2003년)에 의하면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10.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고 오는 2011년까지 1차에너지의 5%(전력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에너지업계의 자발적인 추진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스탠포스 공과대학과 민간기업의 산학협력체제인 ‘GCEP: Global Climate Energy Project)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미래 기술개발과 적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ExxonMobil, GE, Schlumberger 등 에너지 다국적기업이 총 2억5000만불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수 민간사업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단기적으로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자발적 산학협동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동경대학, 영국 Tyndall Center 등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에너지업계로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이 긴요하다.

따라서 GCEP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업계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요, 국가 경제적 측면의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이 위협요인으로 직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시대조류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의 변화로 대규모 발전설비는 CES와 Co-gen 등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분산형열원은 사업기간의 단축, 투자효율성의 제고, 동하절기 에너지 편중의 문제와 입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등 매력적인 비즈니즈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의 공급 당위성을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비약과 신시장 창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 즉 고립형 에너지산업의 범주를 벗어난 논의와 추진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과 확대 측면에서 전력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수요공급 체제가 형성된 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가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에 ‘Gas Directive'가 발표되었으며 지침 제정 후 5년 경과시점에서 자국시장의 28%, 10년에 43%를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 국가가 자국시장을 개방해 가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해외사례는 어디까지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해당 에너지산업 전 체인에 걸친 효과와 효율성을 충분히 검정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을 통한 논의와 협력, 그리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성공적인 구조개편에 동참하는 대승적 협력체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에너지업계는 시장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이 단기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내와 협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혁신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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