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거래,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등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석유판매업소의 탈법 거래행위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성남시는 지난 9일 최근 고유가 체제 지속에 따라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탈법 거래행위,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행위 등 관례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유소에 대해 산자부 지침인 ‘석유류 가격표시 등 실시요령’의 준수실태 점검을 병행, 소득수준이 비슷한 인근 시·군에 비해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석유류 판매 가격의 과다 인상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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