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를 열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빠르면 이번주안에 공포,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이 가상공간인 인터넷으로 시설공사입찰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전국의 주요 발주 기관에 해당 시스템을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조달청뿐만 아니라 일선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전자입찰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계현 기자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너지데일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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