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4일 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의결, 본회의는 8∼9일 처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예정대로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광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제215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를 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등 관련 3개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부칙에 '민영화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 의결하는 한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과 함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중개정법률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배기운)를 열어 민영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부칙에 1년간 유예를 명문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바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8,9일경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구조개편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전 민영화 역시 예정대로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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