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용 에너지 추가 세제개편 필요
민생용 에너지 추가 세제개편 필요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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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차 개편 후속대책 뒤따라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업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은 에너지절약과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차 에너지세제개편, 후속대책 뒤따라야’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전 위원은 1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가격 상승은 경유 편중 소비를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증가율을 둔화시켜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것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으로 경유와 LPG 소비량 감소로 약 4%의 대기오염량 감축과 함께 경유는 연간 약 57만㎘, 수송용 LPG는 연간 약 30만㎘의 소비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자 및 운수사업자 등의 부담이 커 이들 계층으로부터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와 같은 업계의 비용증가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1차 세제개편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보조금 지급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완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발생되는 세수 증가분의 일정 부분은 피해업계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보완대책 추진이나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사업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에너지세제개편 계획은 정책대상이 수송용 에너지에 국한돼 있지만 이와 달리 난방용, 취사용 등 민생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등유 특소세 인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데 등유를 비롯한 민생용 에너지를 대상으로 추가 에너지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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