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수송용 3.24%, 열병합용 3.08% 올려
부산시는 1일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 변동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원료비 연동제 지침에 의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2.73% 인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물가안정 등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원료비 상승분의 일부인 13.8원을 인상, 도시가스요금 원료비가 현행 ㎥당 348.02원에서 361.10원으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인상요인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난방용의 경우 취사용은 ㎥당 현행 464.38원에서 3.82% 인상된 477.46원으로, 개별난방은 529.34원에서 542.42원으로, 중앙난방은 518.54원에서 531.62원으로 각각 2.47%, 2.52%가 올랐다.
일반용 영업용1은 486.30에서 2.69% 인상된 499.38원으로, 영업용2는 441.78원에서 45.86원으로 2.96%가 인상됐다.
산업용도 404.26원에서 417.34원으로, 수송용은 382.53원에서 395.61원으로 각각 3.24%, 3.42%씩 요금이 인상됐다.
이와 함께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의 경우도 열병합발전설비와 지역난방의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3.00%에서 3.52%까지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2.73%가 조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이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요금은 지난 1월 주택난방용(취사용) 기준으로 492.83원보다 3.1%가 낮은 15.37원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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